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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2-82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1-190호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 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일부 개정하여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가.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조정(제4조제1항, 제2항제4호)
나. 복지용구 품목 및 제품의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의 적정성 및 비용 효과적인 제품을 선별하여 접수(제17조제3항)
다. 직권재평가 가격조정을 할 때 가격협의 절차 생략(제23조제3호 삭제)
라. 유통비용 적정성조사 등을 통한 가격조정 근거 구체화(제38조의2 및 별표 12, 13 신설)
마. 복지용구 환율연동제 적용주기 등 변경(별표 7)
바. 기타 : 복지용구 서류심사 결과통보서 등 각종 통보 서식 개정, 대여제품의 가격산정 기준 을 품목별 평균 대여기간으로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