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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93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복지용구가 수급자 편익증진과 고령친화산업 기여를 위해 품목을 추가하고, 복지용구사업소의 불편해소를 위해 사망시 대여기간을 배려하였고 대여활성화를 위해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 등을 명기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구입품목중 보행차와 보행보조차를 성인용 보행기로 통합 및 대여품목으로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추가(안 2조제3항)
나. 복지용구 제공 후 안정성 및 수급자 상태 등에 대한 점검 의무 부여(안 제5조제3호)
다. 복지용구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소 등에 대하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단기보호시설 입소시 급여 제한 삭제(안 제4조제1항제4호)
마. 수급자 사망시 최대 7일까지 대여료 산정(안 제6조제6호 신설)
바. 공단에서 복지용구 급여대상제품 선별기준 및 가격결정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8조제2항)
사.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조정(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아. 유통비용 과다지급 등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공단의 직권 재평가(안 제14조제1항 신설)
자. 급여제품 등재 후 90일 이상 경과한 대여제품의 경우 3%이상 가격 조정 사유 발생시 직권재평가(안 제14조제2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