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급판정 기준 중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