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의 합숙용 침실 1인 정원 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정원초과 감산 특례
규정을 골자로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내역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